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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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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가 변호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것이고 당연히 손 잡은 것 외에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변호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가슴을 만진 것은 심각한 추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송수행범위에 '강제추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변호사님에게 이에 대하여 어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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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있지 않고 통설적인 입장입니다. 촉탁으로 인하여 살해의 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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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헬스장 폐업 환불 방법에ㅜ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장을 날리는게 나아보입니다. 네이버에 헬스장 폐업 환불 지급명령 등으로 검색하면 블로그에 직접 수행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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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량, 교각 점검 시 안전벨트 착용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량이나 교각 점검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소 작업(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량, 교각 점검 작업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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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분내용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뭔가요 이거 말고도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에 출석하셔서 처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행히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된 것이므로 재판장님께 폭행경위에 대하여 최대한 소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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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할때 일자,이름이 정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부연설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이 증거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다투면 그때 다투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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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구청장을 떠나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선거는 벌써 끝난 것으로 아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선거사건의 경우 항상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선거는 끝난지 오래인데 그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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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료로 법률상담 해주는 서비스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에 지점이 있으며 요건이 맞으면 무료로 구조를 받을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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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생네컷 기물 파손, 영업 방해 피해 보상 금액 부르는 대로 다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수리비 외에 영업손실 등 금액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가 특별히 약하여 파손이 쉽다는 사정 등으로 과실상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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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사는 세입자인데요.보일러수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일러는 집안의 구성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수리를 거부한다면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할테니 퇴거시에 보일러를 가져가겠다고 말한다면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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