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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구청장을 떠나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선거는 벌써 끝난 것으로 아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인가요?

몇년전에 선거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요즘에 형이 확정되어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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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사건의 경우 항상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선거는 끝난지 오래인데 그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후 6개월 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거범죄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신속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매우 단기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