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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아파트 월세사는 세입자인데요.보일러수리.

보일러에서 물이 막 떨어져서 베란다가 물바다가 됐거든요.오래된 모델이라 부품수급도 안되는 모델이라는데 집주인께 얘기하니 우리가 수리하는거 아니냐고 합니다.지금 계약은 끝났는데 자동연장되서 살고 있거든요.베란다 짐들 전부 버려야 될거 같은데 수리 세입자가 하는거 맞나요? 저거 수리 안되서 교체해야 될수도 있다는데 세입자가 교체하고 살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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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일러는 집안의 구성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수리를 거부한다면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할테니 퇴거시에 보일러를 가져가겠다고 말한다면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일러가 노후화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라면 특약이 없는 한 이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일러는 임대착목적물인 건물의 주요한 구성품으로 당연히 그 소유자인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