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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혼도 협의 이혼이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소송을 가게 되면 어느정도의 기간을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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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기간은 미성년자녀 유무, 사건 초기 조정 가능성,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다툼이 있는지,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에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길게 진행되면 1년에서 3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재산분할분쟁까지 한다면 최소 1년은 생각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 또는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이부분에 대한 다툼들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 경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1심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큰 이견인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면 반년내로 끝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심만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양육권등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쌍방이 다투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보통 1~2년 정도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까지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당사자들의 태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간단한 사건은 3~6개월 내에 종결될 수 있지만,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쟁점이 많을수록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크거나 증거 수집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지연 요인이 됩니다. 1심 판결 후 항소하면 추가로 6개월에서 1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