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혐의가 나오면 변호비용 소송을걸 수 있나요?
학생이 기분상해죄로 하지도 않은 성희롱 고소를 했고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억울하게 변호사를 쓰느라 600이 넘게 깨졌습니다.
이돈은 별도 민사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받아낼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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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해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서 변호사선임비용, 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소가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부터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없는 사실을 들어 허위로 성희롱 고소를 하였고 무혐의가 되었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발생한 손해인 변호사비용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