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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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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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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지 as 맡겼는데 업체 실수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지 as 과정에서 사이즈를 줄여놨다가 다시 늘린 경우 이 과정에서 반지의 가치 감소 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as비용 등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업체 측의 과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교통비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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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상 사인도 효력이 도장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면 문서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후 이름만 자필하고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문서 작성 시 이름을 자필하고 다시 싸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싸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이 말하는 ‘서명’은 ‘이름을 적는 것’이다. 따라서 자필이면 이름만 적는 것으로도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싸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툼의 방지를 위하여 싸인이 아닌 이름을 자필하였다면 다시 싸인 또는 도장날인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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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신호에 대하여 궁굼한 것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란?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색상을 변경한 횡단보도따라서 노란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의미합니다. 차선에 분홍색으로 그려진 선은 차선유도선으로서 운전할때 차선변경시 헷갈리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선으로서 도입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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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친동생을 보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친동생을 보낸다고 하니 친동생이 실제로 임대인의 친동생인지 여부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실제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을 가장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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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04년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을때도 해당조항은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20조가 아닌 18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제18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굉장히 연혁이 오래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폐지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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