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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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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년 10월 9일 작성 됨
Q.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 중 관련법률이 임금의 존부에 대해 다툼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임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백하지 않고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미 임금채권이 명백히 존재하였다고 보아 그때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10월 9일 작성 됨
Q.
악플로 상대방 고소하는 과정이 간단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고소장을 꼼꼼히 작성하면 복잡할 것이고 대충 작성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당한 상대방이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대개는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0월 9일 작성 됨
Q.
2001헌가27는..아직도 유효한 판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01헌가27 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로서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각 법 조항에서 정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해석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 후에 판례가 변경되어 폐지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2024년 10월 9일 작성 됨
Q.
어떻게 민사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미 형사 유죄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보다 수월하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에 대하여 한꺼번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9일 작성 됨
Q.
별거중 상대방 몰래 아이데려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종래 자녀에 대한 양육을 누가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양육을 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등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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