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에 관하여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중 관련법률이 임금의 존부에 대해 다툼의 상당성이 인정되는경우 이게 있던데 이말이 정확히 무슨뜻인지 제가 소송을 걸면 지연이자는 제외된다는것인지 노동청에서 합의가 안되면 제외된다는것인지 무슨뜻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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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 중 관련법률이 임금의 존부에 대해 다툼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임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백하지 않고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미 임금채권이 명백히 존재하였다고 보아 그때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사업주 주장도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는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