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하게 되면 빚, 생활비,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의 경우, 부부공동 생활에 필요한 채무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채무도 배분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한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가 배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명백히 이혼사유가 남편쪽에 있으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혼을 한 이후에는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돈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여가 있으면 연금액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