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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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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모가 그 돈을 사용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a와 b가 이혼을 해서 a가 b에게 자녀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였는데

b가 그 돈을 갖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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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양육비로 받은 돈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비양육자는 양육비에 대한 감액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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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b가 양육비를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내역을 청구하는 것을 청구해볼수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b가 양육비를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용도외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알기 어려울 뿐더러 설사 알게되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감액청구 등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반환청구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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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가 b에게 자녀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였는데 b가 그 돈을 갖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종국에 그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b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어디까지 자녀를 위한 것이고, 오로지 b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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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와 무관하게 사건본인들의 이익에 반하거나 무관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생활비를 비롯한 여러 비용이 혼입되어 있기에 해당 비용만을 양육비에만 사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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