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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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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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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언행 등을 하여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았을때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언행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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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어도 고소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고의가 없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 해결될 것입니다. 전세 사기 역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사기를 저지를 의도로 선순위 근저당궈 액수 등을 숨기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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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일 안 지난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작성자님께서 적어주신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그외에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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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이렇게 관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폭음을 하는 문화이고 비즈니스나 모임 등에 술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집에서 모임을 하는 서양과 달리 술집 등에서 모임을 한 이후에 귀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이러한 상황이 많은 도시에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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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에 경우 왜 신상공개가 안되는건가요? 근데 이번순천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는신상공개가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본래 무죄추정의원칙때문에 형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범행이 중대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 일본도 살인사건과 달리 여고생 살인사건의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 경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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