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나요?
그냥 말 한마디 험하게 했다고 협박죄가 인정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요건들이 갖추어져야지 협박죄가 법원에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하고 그것이 어느정도 실현가능성이 있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또는 친족에 대한 생명과 신체, 재산, 명예, 자유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도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한 험담이나 모욕적인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지된 해악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협박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원에서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언행 등을 하여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았을때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언행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