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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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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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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하면 AI가 통관 경로 우회를 제안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AI 학습이 기반이 되어야되고 AI가 이러한 대체 통관 루트에 대하여 학습을 하여야될 듯 합니다. 그리고 대체 통관 루트는 통관을 다른 경로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케이스는 드물고 공급망의 조정의 경우 메리트가 있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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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물건을 중고로 팔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 산 물품을 면세를 받을때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재판매는 불법이며, 명백히 중고물품이 되었을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6개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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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목별인증수출자 인보이스에 뭘 꼭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TA를 문구를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U나 Uk 등 일부 협정에서는 아래 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역할을 하기에 이를 참고부탁드립니다.Origin Declaration: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invoice (Customs Authorization No. XX-XXXX)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preferential origin under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 기타 FTA 이름].Place and date: [Seoul, Republic of Korea, YYYY-MM-DD]Exporter: [회사 이름 (영문)]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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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관련 문의(피규어 차량용 방향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패키지에 후면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의 제조자에는 실질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의 향을 생산하는 저희 기업정보만 표기하고 제조국 - 피규어: 중국 / 향: 한국 이런식으로 표기하면 되는걸까요? (피규어 및 패키지를 수입하는 국내 3D디자인 업체의 정보는 후면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제조자에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별로 구준하여 표기가 가능하기에 말씀하신대로 제조국 :향기도넛: 한국 / 피규어 : 중국 이렇게도 표기가 가능합니다.2. 피규어, 향기도넛을 고정하기 위한 내부 플라스틱 및 외부 포장 패키지는 국내 3D디자인 업체가 수입 시 1회용 포장용기로 각각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10개 혹은 100개 단위로 포장된 외부 박스에만 원산지 표기를 하면 되는걸까요?-> 이에 대하여 최종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외부박스에만 표기 가능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최소포장 단위에 해당 부분을 표기하면 됩니다.3.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 향기도넛을 끼워 사용할 피규어는 원산지 표기를 했을 때 상품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원산지 표기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제는 어려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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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협상에 목을 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자신의 정치 논리를 정당화하고자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MAGA 논리를 바탕으로 제조업을 부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선된 대가로 해당 부분을 보여줘야되는 의무가 있기에 이에 대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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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품 수출 후 완제품 수입하면 관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제 85류 혹은 제 9006호의 물품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하여 대상여부인지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clhs.co.kr/Y2014/duty/Rduty.asp?table=1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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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소지 변경하면 통관 문제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세관에서 확인을 하지만 주소가 다르다는 것으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휴대폰 번호가 다르거나 혹은 수취인과 통관고유부호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세관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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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면장 발급된 거 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정절차를 통하여 가능하며, 수출신고 필증의 경우 7일내 정정하게 된다면 오류점수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일 내로 정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산일은 수리일 기준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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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MM이 브라질 광산업체랑 4300억 계약 맺었다는데 이거 크게 의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간이 중요할 듯 합니다. 현재 이러한 기간은 2030년까지로 알고 있는바, 매출이 연에 약 800억 정도씩 증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한국의 벌크 부문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따라서 다른 업체들에게도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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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항 내해부두가 철재 전용부두로 지정됐다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련업계가 아니기에 명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철재에 대한 통관, 선적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아울러, 운송비, 시간도 함께 절감되고 예측성이 증가하게 되기에 화주들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체크가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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