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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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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작성 됨
Q.
NFT가 결합된 실물 제품의 수입에 대해 과세가 가능핳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물자산 + NFT 가격으로 관세가 부과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세법상 관세평가는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NFT 구매 비용은 결국 실물의 비용까지 모두 합하여야지 정확한 관세 책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목으로는 로열티나 혹은 간접지급액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일 전 작성 됨
Q.
국제 무역에서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 구조와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망 문제로 인하여 물품을 제때 수급하기 어려우며 추가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관세로 인하여 이러한 공급망을 전면수정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결국 돈과 연결되어 있기에 국가들간의 불신 및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일 전 작성 됨
Q.
이번관세협상의 포인트좀 짚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세부조항에 대한 협의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다르기에 이를 협상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관세의 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일 전 작성 됨
Q.
수출사업 외화 송금받으려 사업자 통장만드려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외화통장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며, 여러가지 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사업자 통장 외화계좌 혹은 법인통장 외화계좌를 만드는 편이며,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환전 수수료 우대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화의 종류에 따라서도 통장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일 전 작성 됨
Q.
블록체인 물류 추적, 관세청이 직접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블록체인의 핵심은 개인적으로 식별 및 추적 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류에 대하여 적용을 하게되면 개별 화물에 대하여 트래킹이 손쉽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식별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일 전 작성 됨
Q.
중국경기 둔화 한국 수출 타격 되나요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경기둔화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국산업의 성장이 더 큰듯 합니다. 과거에는 화학, 차량, 정유가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성장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한국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상태이며 이에 따라 계속 수출물량은 새로운 물품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우하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일 전 작성 됨
Q.
미국의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데 국제법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미국의 행위는 WTO 위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패권주의를 선택하였고, WTO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국제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법보다 힘이 더욱 우선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일 전 작성 됨
Q.
인천공항 세관 예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여행 국가에서 이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제도이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관세청 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리며, 혹시 외국에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다면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일 전 작성 됨
Q.
국제 통상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세계 경제 협력 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비용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입을 할때마다 부과되기에 기존에 관세가 거의 없이 제조되던 물품에 대하여 관세만큼 물품의 제조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얼어붙어 불경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초입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1일 전 작성 됨
Q.
이산화탄소가 수입되면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산화탄소의 경우 별도의 HS code가 있으며, 이는 2811.21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8%의 기본관세 그리고 5.5%의 WTO 협정관세가 부과되며, 통관시 사용하는 용기도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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