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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Q.  개설은행 승인 받은 신용장 조건, 중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수익자, 개설은행 및 개설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를 L/C Amend라고 하며 모두의 동의가 있다면 선적서류를 수정하는 것을 뜻 합니다. 이에 맞춰서 선적서류의 기일 등도 수정이 가능하기에 이번에 수정하실때는 넉넉하게 기한을 잡아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세관은 물품의 소유권 불명확, 관세회피의도 등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위임계약서를 제출하시거나 혹은 대리납세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을 진행하시면 보통 큰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상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인코텀즈는 이러한 조건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FOB라고 계약조건을 정하고 실제 DAP나 DDP 식으로 진행을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자는 말그대로 수출자이며, 수하인은 보통 화물을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미 FTA 등 일부 협정은 수입자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어도 실무적으로 수출자가 발행하는 것이 맡기에 가능하다면 수출자에게 C/O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보통 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인보이스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견적송장의 경우 말그래도 견적송장이기에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이러한 가격 협의를 통하여 정식으로 발행된 인보이스가 법적효력 및 실제 통관용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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