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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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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Q.  미국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중소 무역업체 수울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트럼프 전 행정부가 밝힌 상호관세 행정명령(Reciprocal Trade Act) 관련 정책은, 미국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관세 구조에 따라 맞대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기존의 FTA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상향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 무역업체는 이로 인해 수출단가 경쟁력 약화나 바이어 이탈 등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품목이 실제로 추가 관세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세관·무역협회·코트라(KOTRA) 등 유관 기관의 도움을 받아 행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유통 파트너 또는 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거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와 같은 역내 우회 수출 구조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수출입 구조에서 벗어나 관세 리스크 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 중 하나는 무역보험공사(K-SURE) 또는 수출입은행의 환위험 및 관세 리스크 보험상품 가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발적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관세율 변동에 따른 수출채권 조정 금융도 제공하고 있어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수입하시는 회사라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HS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 제도는 관세청에 수입 예정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HS코드(품목분류번호)를 확정받는 절차로, 수입 통관 시 분류 오류로 인한 세율 분쟁이나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새로운 제품이나 복합 기능을 가진 상품의 경우 HS코드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이 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사전심사 신청 시 제품의 실제 용도, 재질, 기능, 사용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출 서류가 부실하면 심사 결과가 불분명하거나, 관세청이 부정확한 분류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샘플 제품 또는 제품 사진, 기술서 및 설명자료 등을 정확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심사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제품 설명보다 수입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사례도 함께 제출하면 보다 명확한 분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하는 HS code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분류하기 편하도록 설명과 의견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사전심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실제 수입 시 해당 분류에 따라 통관하면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 사양이 변경되었거나 추가 기능이 탑재되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예전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환율 급등 상황에서 무역대금 정산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무역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환차손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출입 대금을 외화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계약 시점과 대금 결제 시점 간의 환율 차이가 그대로 손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마진이 급감하거나 손실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환율 리스크를 고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실무적으로는 무역 계약서에 환율 적용 기준일을 명시하거나, 환율 변동 범위(±%)에 따른 조정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대금을 원화 기준으로 고정하거나, 일정 범위 이상 환율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재협상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도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바이어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리스크 회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구조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환리스크 헤지(Hedging)입니다. 대표적으로 선물환 계약(Forward Contract)을 통해 미래 환율을 고정해놓거나, 일정 수준의 환차익·손을 허용하는 옵션형 상품(예: 외화 콜옵션/풋옵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은행과의 맞춤형 환헤지 전략을 설계할 수도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환리스크 보전 지원제도(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프로그램)도 활용 가능합니다. 환율 리스크는 예측보다 회피가 중요한 만큼,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률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CBP가 요구하는 BOM의 범위와 무역업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강화된 수입 규제 및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수입 제품에 대해 BOM(Bill of Materials, 자재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시행 이후, 인권 문제가 우려되는 특정 지역에서 유래된 원재료나 부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아울러, 최근 관세정책에 따라서 관세액 계산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바이어가 공급업체에게 직접 BOM을 요청하거나, 수출업체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상황이 많아졌습니다.BOM 제출 시 요구되는 수준은 Finished Goods(완제품) 기준이 아니라, Tier 2~3 수준의 세부 부품과 소재 원산지까지 추적 가능한 형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조립 부품 명세만이 아니라, 소재 공급처, 제조공정 위치, 원재료의 출처 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품목명과 수량뿐 아니라, 각 구성품의 제조국 및 공급망 정보를 담은 구조적 BOM(Multi-level BOM)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Tier 2~3 수준의 BOM을 완제품기준으로 제출하시고 추후 추가 제출을 요청 받는 경우 세부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운송 중 분실이나 누락 발생 시 무역업체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 중 화물 누락이나 분실은 수입업체 입장에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단계부터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운송계약서에는 화물 인도 책임 주체, 손해 발생 시 배상 기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운송업체의 보세운송 허가 유무 및 과거 이력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운송 경로와 예상 도착 시점, 중간 보관 장소 등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사후 추적이 용이합니다.또한 전자화물운송장(E-TIR), 적하목록, 보세운송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이중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류상 오류나 오기재는 세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관 대행사 또는 관세사와 긴밀히 협력해 서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세운송 중 손실에 대비한 화물보험 가입과 GPS 기반 위치 추적 시스템 도입도 실무적인 리스크 완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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