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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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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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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작성 됨
Q.
원산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 간 공조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다국간 공조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산지에 대한 검증은 간접검증이 대부분이기에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출국의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 수출입국의 세관의 공조가 필요하기에 대부분의 조사는 일단 공조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8일 전 작성 됨
Q.
중소수출기업들을 지우너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패스트트랙제도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수출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출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이 있는바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통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8일 전 작성 됨
Q.
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OB로 수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실질적으로 FOB와 CFR의 차이는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하느냐 매수인이 하느냐에 따르기에 이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매도인 운송계약 체결시에는 CFR 그리고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FOB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8일 전 작성 됨
Q.
무역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 하역 지연 때 체선료는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체선료의 정산은 보통 선사가 이를 계산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선사에 화주가 납부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리 납부를하거나 혹은 귀책자에게 납부하도록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선료의 부담은 거래조건, 귀책발생사유, 귀책의 주체 등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8일 전 작성 됨
Q.
관세사 변경 시 기존 수입자 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사는 보통 대행자이기에 관세사무소 혹은 관세사만 수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수입자 정보에 대하여는 기존대로 유지하시되, 통관 대행자 정보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변경된 관세사가 처리해줄 것이기에 이를 위임하시면 보통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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