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세구역 화물 이동 중 체선료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인코텀즈, 발생장소에 따라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출항의 경우 운임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e,f조건이라면 매수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수입국은 e,f,c 조건까지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 부담이라도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체선발생 사유조 귀책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책임에 대한 계약 표준안은 어떤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보통은 포워더와의 계약 시에는 책임소재 및 준수 의무조항, 위험, 비용의 이전 명확화 조건, 지연 시 패널티 및 보상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될 듯 합니다. 그리고 포워더에게 이와 관련된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더에게도 면책이 필요하기에 이와 관련된 조항들이 보통 삽입되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