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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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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작성 됨
Q.
미국행 소포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둘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의 소액물품 관세는 정률, 정액 두가지 방식으로 모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기초적으로 15%가 기준이라고 보시면되며, 한국은 16%이하 관세율이기에 80불 정액으로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가 80불 보다 낮은 경우에는 15%를 적용할지 80불을 적용할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찾지 못하였으나 8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하며, 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규정이 유지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8일 전 작성 됨
Q.
지재권 침해 탐지에 AI가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재권 침해 상품은 일단 현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인보이스 및 수입신고 필증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AI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업무를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8일 전 작성 됨
Q.
AI가 통관예정일자 예측 오차를 줄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AI는 결국 고도화된 사람의 판단이기에 이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면 통관예정일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예상에 세관 검사나 다른 천재지변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학습이 될지는 의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8일 전 작성 됨
Q.
국경 간의 디지털 통관 서류 표준화는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에는 전세계 대부분의 세관이 하나의 표준으로 서류를 전송하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며, 실제로 간단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별로 전송하고 수신하기에는 국가사업이 될 만큼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8일 전 작성 됨
Q.
3D스캐너를 통한 이미지 픔목분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HS code를 분류할때는 사진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3D 스캐너로 확인하는 경우 보다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통하여 HS code 식별을 하려면 고도화된 AI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8일 전 작성 됨
Q.
한.미 무역협상이 외한 리스크로 교착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규모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원화가 외화로 바뀌기기에 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며 이에 대하여 대량의 금액의 경우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과 협의하여 환전을 하는 것이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8일 전 작성 됨
Q.
현재 미국에서 관세를 15프로를 부과하는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대미투자밖에 없을 듯 합니다. 혹은 원가절감을 통하여 판매가격을 할인하거나 혹은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들이긴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최소 10%의 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하여 잘 대처하신다면 그대로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8일 전 작성 됨
Q.
DAP조건 하에 수입통관 시 문제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모호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미리 업체가 인지를 주지 않았다면 수입자의 책임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DAP 조건에서 수입통관, 관부가세의 경우 업체의 책임이기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입업체의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향후 거래관계 그리고 더 자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8일 전 작성 됨
Q.
항공권 티켓구매할때 국제선이용시 여권번호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항공권 구매시에는 여권번호가 필요없고 체크인 시 입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일단 구매를 하시고 추후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셔도 되며, 혹시 요청한다면 생년월일, 여권번호 정도가 있다면 결제하는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8일 전 작성 됨
Q.
중국에서 홍콩 경유 후 국내 반입 시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단순환적의 경우에는 FTA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적시 가공이 되지 않아야되며, 세관의 관리하에서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환적이 확인된다면 경유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통하여 세관에서 이러한 물품의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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