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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Q.  징계해고 / 업무정지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경력을 증명하는 것을 경력증명서라고 하고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사용증명서의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징계해고 내용을 제외한 다른 내용만 기재하여 발급 받아 제출하면 징계해고된 사실을 취업하려는 회사가 알수는 없습니다.(이력서에도 징게해고 부분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전직장에서 징계해고된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재취업한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이를 이유로 채용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채용조건에 특정 자격증 보유를 조건으로 설정한 경우 재취업 이후 자격이 실제 상실되거나 자격정지가 되어 채용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채용취소나 면직처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정지가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 만으로는 채용취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  퇴사 권고사직,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개별적, 청구권이므로 포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재직 중 포기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퇴사 후 연차휴가 및 수당 포기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문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안되는데 월급을 지급 받기 위해 권고사직 일자를 2025.7초로 변경하면서 권고사직 일자 변경 해주는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권고사직 일자 변경 합의에 대한 조건이 되어 권고사직 일정 합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회사의 횡포라고 주장하시는데 권고사직 퇴사 + 권고사직 일자는 회사에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되는데 동의를 해주면서 연차휴가는 포기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데 하고 나서 부당하다라고 하시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직절차를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사직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후임자 채용 협조 +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팀장에게 10일 후에 사직하겠다고 말하면 당연히 팀장 입장에서는 위 절차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을 말하는 정도의 이야기( 자기 ㅈ 되라고 그러는거냐며 너무한거 아니냐며, 본인이 뭐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너만 생각하냐고 그러는데요.)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만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그리고 사직절차 과정에서 위와 같은 대화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이야기 이므로 이를 이유로 직장내 괴로힘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정도로 보입니다.위 내용을 문제 삼기보다 사직절차 준수(사직서 수리)에 초점을 맞추세요. 10일 전에 사직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리 거부하면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까지 근무하셔야 하고 그 전에 퇴사하면 무단퇴사 + 손해배상 문제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연차 13개 남았을 때, 실 퇴사일자 책정하는 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평일 5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배치하시면 되는데문제는 주 5일 연속으로 사용하면 법상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그 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5일 연속으로 사용하고 주휴수당을 공제한다고 하면 최소한 4일 연속 사용 + 1일 출근하는 식으로 하셔야 월급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Q.  계약직 재계약,계약만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야 합니다.2024.6.1 ~ 2025.8.31 1년 2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질문자가 재계약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그냥 출근하시면 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최종 통보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수급하는 것인데 계약기간 만료 경과시에도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 것이므로 그냥 근무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불안하다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니 이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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