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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Q.  알바 무단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사장님께 월급 달라고 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무단 퇴사의 경우도 포함)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무단 퇴사인지 + 무단 결근상태인지가 확정되지 않아 회사에서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퇴사 되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는 대부분 임금 지급을 보류합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기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해 질문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이 합의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효력이 없으므로 재직 중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퇴사를 확정하시고 미지급된 임금 + 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세요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궁금해요 정직원 후 파트타임전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는 정직원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는 정직원 근로자 지위는 유지하고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회사측은 정직원 근로자 지위를 상실 즉 4대보험 상실로 퇴사처리 하고 그 이후 새롭게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자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4대보험이 유지되면 정직원 신분이 유지되므로)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질문자의 요구사항을 회사측에 명확히 전달하여 그에 맞는 처리가 되게 하세요!
Q.  4대보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 국민연금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말합니다.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으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도 가입시켜야 합니다.
Q.  채용 시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최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에는 수습기간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할지 + 기간을 얼마로 설정할지는 회사 사규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1개월,3개월,6개월 등) 다만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로 수습기간을 많이 설정합니다.수습기간이라고 당연히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는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설정할 수도 있고 그대로 모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 금액과 감액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월급)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10% 감액할 수 있는 수습기간의 범위는 최대 3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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