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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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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일 전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는 없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휴가만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휴일·휴가
2일 전 작성 됨
Q.
근로법 에 대한질문 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일 결근을 하면 그 주 주휴수당 및 그 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결근이 아니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개근으로 인정하여 주휴수당 및 그 달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핵심은 사전 고지한 결근인지 vs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3일 전 작성 됨
Q.
퇴직전 연차발생 일수와 사용가능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4.11 입사자의 경우2024.4.11 ~ 2025.3.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5.4.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5.9.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앞의 11일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으셔야 하고 2025.4.1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 전 모두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도 됩니다.
구조조정
3일 전 작성 됨
Q.
직원 권고사직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1) 사직 : 근로자가 먼저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회사에서 수리해 주는 경우2) 해고: 근로자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3)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가 제한됩니다.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2개 모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이야기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해 달라고 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시켜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협의 진행시 실업급여 수급 + 퇴직위로금 지급 등 조건을 설정한 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3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는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실업급여는 근로자한테나 이익이 되는 부분이지 사업주한테는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따라서 퇴사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잘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음)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3일 전 작성 됨
Q.
회사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최초 입사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여 별도로 4대보험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금이 많이 변동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공단에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임금 변동이 없다면 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임금·급여
3일 전 작성 됨
Q.
월급을 다 못 받은지 지금 10일이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업주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사용자에게 계속 임금지급 독촉을 하세요!
임금·급여
3일 전 작성 됨
Q.
마땅한 사유 없이 퇴직금 미리 정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 전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퇴사 전 퇴직금을 선지급 받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아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을 퇴사 전 미리 선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1년 연봉의 125/1000 이상을 요양비로 부담하는 경우)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임금·급여
3일 전 작성 됨
Q.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작성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자가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줄 것이 없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에 연차수당 항목에 별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휴가
3일 전 작성 됨
Q.
휴게시간을 보장안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2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위 법을 준수하는 것이 되므로종전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경우라도 최소 1시간 이상은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위법하지는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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