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일단은 인사과 및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10일 뒤 퇴사하겠다고 팀장에게 말을 전달하니, 자기 ㅈ 되라고 그러는거냐며 너무한거 아니냐며, 본인이 뭐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너만 생각하냐고 그러는데요.
어이가 없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하고 나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가 폭언이나 욕설, 모욕 등의 언행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기타의 행위가 더 있어서 괴롭힘 소지가 있다면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팀장으로부터 욕을 들었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되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야 성립되는 것인데, 질문자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팀장으로부터 1회성으로 얘기 들은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생각되신다면 퇴직후에도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퇴사할 때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전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이행치 않고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만약 팀장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보시는 거라면, 퇴사하고나서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 팀장이 사업주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사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사내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인사과 및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본 후 고소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직절차를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직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후임자 채용 협조 +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팀장에게 10일 후에 사직하겠다고 말하면 당연히 팀장 입장에서는 위 절차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말하는 정도의 이야기( 자기 ㅈ 되라고 그러는거냐며 너무한거 아니냐며, 본인이 뭐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너만 생각하냐고 그러는데요.)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만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직절차 과정에서 위와 같은 대화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이야기 이므로 이를 이유로 직장내 괴로힘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정도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문제 삼기보다 사직절차 준수(사직서 수리)에 초점을 맞추세요. 10일 전에 사직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리 거부하면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까지 근무하셔야 하고 그 전에 퇴사하면 무단퇴사 + 손해배상 문제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사가 욕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욕설이 대한 녹음파일이 있다면 경찰서에서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나서 신고해도 됩니다.
욕설을 녹음하거나, 왜 나한테 욕설하냐고 카톡으로 항의해서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말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말한 거긴하나,
그 표현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일 경우 인정여부는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퇴사를 막고 부당하게 강제근로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팀장의 말은 부적절하나 녹음 등 증빙이 없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비록 퇴사 예정이긴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퇴사 이후에도 재직 중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는 욕설을 한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