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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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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일 전 작성 됨
Q.
정교사에서 보조교사근무 후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025년에 이직하는 경우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통상의 근로자 기준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1)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 적용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면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6,000원 적용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여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단시간 근로(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를 하시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및 최고일액이 차감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임금·급여
2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5.7 ~ 8.6 3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2.7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2.7 ~ 2024.4.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금·급여
2일 전 작성 됨
Q.
연장근무 수당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합니다.통상시급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원칙인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209시간으로 계산하여 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작성 됨
Q.
다니던병원퇴사후 경력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 경력을 재취업한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을 받아 이전에 어느 직장에서 근무한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재취업한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이전직장 경력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2일 전 작성 됨
Q.
퇴직시 연봉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 연봉계약서는 퇴사시 받아야 할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연봉계약서는 채용시 + 연봉 변경시 회사에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재직 중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사용자가 위 연봉계약서를 재직 중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퇴사시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퇴사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회사로 부터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 사용증명서에는 연봉, 담당 업무, 재직기간 등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재취업시 사용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봉 등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
2일 전 작성 됨
Q.
지금 현재 저는 계약직 근무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2개월 후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2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와 근로계약서 여부 질문드려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1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려면 채용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고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1년 계약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한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
임금·급여
2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에 관련된 궁금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해 1개월 휴직을 한 경우 휴직기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년의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1개월 휴직한 기간 포함"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이전직장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미리 제출 받아 두세요. 최종직장은 이직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2일 전 작성 됨
Q.
월급 주휴수당에 대해서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합니다.따라서 월급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계산방식에 따란 산정한 금액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세전 월급이 320만원이면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3,135원 정도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2,255원 정도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320만원 설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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