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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Q.  퇴사,이직후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일수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 1년 6개월 4대보험 가입 + 2025.6.30 이직한 경우 + 최종직장에 2025.7.1 ~ 9.30 3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예를 들어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 등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됩니다.)
Q.  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한 경우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여름휴가 사용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 대체합의 당사자는 근로자 대표자이고 이 대표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임이 되어야 하는데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대체 합의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지 +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그 점을 바탕으로 문제 제기 하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이유는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수당을 적게 정산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니 위 여름휴가 대체 때문에 원하는 일자에 연차휴가 일수가 부족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회사측에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 상담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라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사직일자 조정(업무인수인계 등)을 요청하여 사직일자를 2025.7. 중순으로 변경한 경우 그때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고 사직이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응하려면 아래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1) 근로자가 2025.6.29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2) 사업주가 이에 대해 2025.7.중순으로 업무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사실3)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동의하여 2025.7.중순까지 근무해 주고 사직하겠다고 한 사실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직이 예정되어 있고 사직일자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부당해고 당했다고 하면서 출근도 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문자 등으로 사직일자까지 출근하라는 출근명령 해두세요)
Q.  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5.1 이후가 됩니다.따라서 전전직장 2024.5.2 ~ 2024.8.1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이전직장 2024.10.1 ~ 2024.12.31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Q.  1년에 최고로 쓸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고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르면 입사일자 기준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22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년 최대치 25일을 부여 받기 때문에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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