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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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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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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급여 미지급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후임자 채용 및 인수인계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20조 및 43조)이라 법적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위 사유로 회사에서 월급(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될 경우 14일 이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민법에 의거하여 급여의 50%를 배상한다는 규정 역시 근로기준법 제 20조 또는 민법 103조 또는 104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질문자가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후임자 채용 등을 하지 않아 업무인수인계 등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위 약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약정 자체가 효력이 없지만)
2일 전 작성 됨
Q.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노사갈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3시간 연장근로를 하기로 한 경우 3시간 중에 식사시간 20분만 부여 받고 바로 연장근로를 계속한 경우라면휴게시간은 20분만 부여 받은 것이므로 3시간 중에 20분을 제외한 2시간 4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핵심은 식사시간이던 휴식시간이던 연장근로시간 중에 실제 부여 받은 휴게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는 말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3.3% 세금처리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맞다면 법상 근로자성은 인정이 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 포기 합의서가 문제 되는데 법상으로는입사 당시 + 재직 중 작성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 포기 합의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그러나 퇴사시 작성한 포기 합의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게 됩니다.재직 중 작성한 포기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분쟁 발생시 불리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포기 합의서가 아니고 지급 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장하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2일 전 작성 됨
Q.
자진 퇴사 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나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 9개월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3개월 4대보험 가입 + 계약직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직장 4대보험 가입기간 + 최종직장 4대보험 가입기간 + 각 직장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180일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판단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 제출하는 결혼 증빙자료로 어떤것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질문 : 한국인들은 혼인을 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기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보통의 회사에 결혼에 대한 증빙자료를 어떤 것을 제출하는지 질문드립니다.질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결혼한 사실을 증빙한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결혼식은 의미가 없습니다.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것이 결혼에 대한 증빙으로 보이는데 혼인신고를 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결혼한 사실을 증빙하지 않나요?청첩장이나 결혼 장소 예약확인서 등이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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