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20시간 근로자 육아수당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세전 월급을 150만원으로 약정하고월급 구성을 기본급 10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 + 자차유지금 20만원 + 육아수당 10만원으로 설정해도 됩니다.왜냐하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전액 기본급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어 1주 총 24시간 x 4.345주 = 104.3시간 정도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이 되는데월 104.3시간 x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046,130원 정도가 최저 기본급이 되고 기본급 100만원 + 고정복리후생금 40만원 합산 금액이 1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 기본급보다 많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는 비과세 항목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Q. 실업급여고용노동부관련사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 784,450원 정도 입니다.따라서 세전 90만원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위 근로내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참고적으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7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실업급여 액수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비례하여 감액되어 책정이 됩니다.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일액이 64,192원으로 책정되는데 반하여2)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 x 3/8 = 24,072원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