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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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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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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이고 300만원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든 공제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조사 회람에 따라 월급이 공제되어 지급되었다고 공제 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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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8시간 인수인계 받은 날 급여 를 안준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인수인계라는 말은 회사에 "고용"되어 전임자 등으로부터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하여 설명이나 자료를 받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한 준비 행위 및 해당 업무 처리를 한 것을 말합니다.업무인수인계시에도 고용되어 해당 업무 처리를 수행한 경우이므로 즉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고 사업주는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2025.8.29 8시간 근로한 것이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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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20시간 근로자 육아수당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세전 월급을 150만원으로 약정하고월급 구성을 기본급 10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 + 자차유지금 20만원 + 육아수당 10만원으로 설정해도 됩니다.왜냐하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전액 기본급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어 1주 총 24시간 x 4.345주 = 104.3시간 정도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이 되는데월 104.3시간 x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046,130원 정도가 최저 기본급이 되고 기본급 100만원 + 고정복리후생금 40만원 합산 금액이 1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 기본급보다 많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는 비과세 항목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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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는 자동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 3호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육아휴직중이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육아휴직중이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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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고용노동부관련사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 784,450원 정도 입니다.따라서 세전 90만원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위 근로내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참고적으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7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실업급여 액수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비례하여 감액되어 책정이 됩니다.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일액이 64,192원으로 책정되는데 반하여2)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 x 3/8 = 24,072원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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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1차 근로계약기간 2024.11.1 ~ 2024.12.31 + 임금 인상에 따른 2차 근로계약서 작성 + 2차 근로계약기간 2025.1.1 ~ 2025.11.30로 설정한 경우 1차 근로계약기간과 2차 근로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자인 2024.11.1 기준으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025.11.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 총 1년 1개월 근무한 경우라 1년 1개월 재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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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입니다. 시간외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첨부된 자료를 보면1) 월급이 기본급 + 식대로만 구성되어 있고2) 월급 구성에 연장근로수당 +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놓지는 않았습니다.(표 아래 문구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한다고 기재만 해놓았음)위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가 아니기 때문에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하는데 이때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사용자측의 연장근로지시 내역,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부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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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임금도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최저임금 위반은 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 2가지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2025년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그러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 최저월급이 시간에 비례하여 적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라고 위 실업급여 요건만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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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에서 주 2일 야간에 ( 1일 10시간 씩 )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될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편의점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1일 10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주휴수당 대상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외에 주휴수당도 매주 개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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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는데 미사용연차가 있는데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상 월급에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설정하고 매월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월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아 왔다면 선지급 받은 일수 만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매월 1일치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1년이면 12일치를 선지급한 경우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15일인 경우 12일치는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 15일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3일치 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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