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노사갈등! 도와주세요~~
3시간 연장근무로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인데 근무중 20분 정도 식사시간이 발생했습니다.
사측:식사시간 1시간 빼고 2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노측:실제 식사시간은 20분이었으니. 2시간 40분에 대한 수당 지급요구
위 내용으로 분란이 발생했는데 회사 주장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시간 연장근로를 하기로 한 경우 3시간 중에 식사시간 20분만 부여 받고 바로 연장근로를 계속한 경우라면
휴게시간은 20분만 부여 받은 것이므로 3시간 중에 20분을 제외한 2시간 4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핵심은 식사시간이던 휴식시간이던 연장근로시간 중에 실제 부여 받은 휴게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식사시간이 몇시간 보장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가 주장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부여한 휴게시간에 대해서만 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분만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2시간 40분에 대해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분 정도 휴게시간을 가졌다면 그 시간만큼만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1시간을 부여했는데 20분은 직접적으로 식사하는데 시간을 활용했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처분했다면 2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사 시간만 휴게시간으로 보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1분 단위로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행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