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기타 노무상담
15일 전 작성 됨
Q.
자발적 퇴사후 재취업뒤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나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이전직장 11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4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일·휴가
15일 전 작성 됨
Q.
육아휴직시 바로쓸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육아휴직 등의 신청)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청절차 규정이 있고 + 회사 사규에 별도 신청절차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원한다고 아무때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15일 전 작성 됨
Q.
임금 지연으로 고소를 당해 지역노동청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즉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지만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긴 했는데 약정 지급일 보다 몇일 늦게 지급한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사업주가 해외에 있는 경우 출석이 불가하므로 질문자가 대리 출석해도 되고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 정도 하고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시정조치로 끝나려면 몇일 늦게 지급한 사유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재발 방지 약속)참고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고용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받아 사건을 종결처리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
15일 전 작성 됨
Q.
출근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하는데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리적으로 보면 9시 출근인 경우 10분 전에 회사에서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더군다나 10분 일찍 온다고 회사에서 1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그러나 세상일이 법리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법 이전에 일반 사회 통념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 통념상 출근시간이 9시라고 하여 9시에 맞추어 출근하지는 않습니다.사업장에 출근하여 환복 등 사전 준비하는데 보통 5분 ~ 10분 정도 소요되므로 이 정도 시간을 감안하여 출근하는 것이 상례입니다.어째든 질문자가 10분 전에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말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회사에 취업하시면 안됩니다.
근로계약
15일 전 작성 됨
Q.
계약직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다시계약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A라는 동일 사용자 소속으로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법에 따라 그 시점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A 회사 소속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재직하면서 동일 회사 다른 부서에 지원하여 변경이 된다고 하여도 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무기계약직 성질 또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계약직으로 변경이 되려면 A회사에서 퇴사를 한 후 다시 재입사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15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후 회사에 뭐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 2가지 서류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에 제출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주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재계약 거부 통보 즉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고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15일 전 작성 됨
Q.
9/2 입사일이면 9/1이 1년되는날인가요 아니면 9/2이 1년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이 다릅니다.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2024.9.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025.9.2까지 근무"하고 2025.9.3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2025.9.1까지 근무하고 2025.9.2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연차휴가 15일은 1일이 부족하여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근로계약
15일 전 작성 됨
Q.
시말서에 친필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시말서에 자필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시말서에 자필 + 서명한다고 하여 시말서 작성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시말서에 자필 + 서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말서 내용이 중요합니다.시말서 작성 내용이 질문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말서 100장을 써도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15일 전 작성 됨
Q.
근무기간 1년 미만.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4.12.1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했다면 현재시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구비했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던지 정당한 이직사유(직장내 괴롭힘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한 경우)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직장내 괴롭힘 퇴사는 실업급여가 바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 인정 + 이로 인해 업무 수행 불가 + 부득이 퇴사 이 모든 절차가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사업주 확인서 등에 따라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15일 전 작성 됨
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따라서 아주 불규칙하게 대체 근로를 하는 경우 그 근로는 연장근로이지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이번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로를 해야 하는데 근로자 요청에 따라 다음주에 평일 1일을 근로한다면 이것은 전주 소정근로를 일자만 변경한 경우에 불과하여 역시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대체근로가 불규칙하게 가끔식 이루어져야 위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지 상용적으로 자주 일어난다면 실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
32
33
34
3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