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가강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받는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업무보고서, 업무 태양,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2. 요가 강사로 5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 분쟁 + 5년 근무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 아래 판례에서 보는 요건 중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야 권리구제가 됩니다.3.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근로자성 인정 문제가 가장 어려운 쟁점이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만원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법을 어길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확정된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존재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 6조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 28조 벌칙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 10,030원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위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