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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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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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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대상자 수급액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 최저일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실업급여 1일 최저일액은 64,192원 x 3/8 = 24,072원 정도가 되고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 이후에는 월 단위로 28일분이 지급됩니다.28일분이면 24,072원 x 28일 = 674,016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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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8.31 이직하는 경우회사에서 빠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준다면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2주 후에 방문하라고 하고 이때부터(2025.9 중순) 수급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2025.11.초 해외에 나가는 경우 그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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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 퇴직금 지급의사를 확인시 사업주가 지급하겠다고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주면 취하서를 제출할 것인지 의향을 물어본 것이므로질문자는 사업주가 퇴직금 체불 임금을 통장에 먼저 입금하면 서명하여 바로 제출할 것을 확약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말하시면 됩니다.가끔 근로자분들 중에 퇴직금을 지급 받게 해주면 취하서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퇴직금만 지급 받고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취하서 선제출을 많이 요구합니다.그리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선제출 했다고 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이럴 경우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니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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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1년 아직 안지났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이전직장 (2024.11.이직) + 현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고 있는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최종직장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고 이때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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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요건이 될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할 것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문제는 해고와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질문자 기재내용(9월달 까지 하고 싶다고 해도 8월까지 하자고 이해해 달라며 본인도 슬프다고 설득하는 식으로 말을 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상황에선 알겠다고 했어요.)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보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9월에도 계속 출근하셔야 하고 출근하자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해고를 확정 통보해야 하고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문자, 서면, 카톡 대화 등)를 확보하셔야 합니다.해고되었다는 증거자료만 있다면 거의 부당해고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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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 위탁 업체에서 본사로 소속 변경시 퇴직금과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와 같은 상황은 자주 발생합니다.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질문자가 실제 근무한 장소의 사용자가 아니라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를 말합니다.채용 대행업체 일명 파견 아웃소싱 업체와 본사(실제 가서 근무한 업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체입니다.따라서 2024.7.1 ~ 2025.7.31까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채용 대용업체라면 채용 대행업체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할 사용자가 됩니다.이때 2025.7.31까지만 채용 대행업체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종료한 후 2025.8.1 본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자가 달라진 것이므로 채용 대행업체와 본사 사이 고용승계 합의가 없다면 연속 근로가 아니므로 본사에 고용된 2025.8.1 기준으로 1년을 재직해야 퇴직금 및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가 누구인지 +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사와 계약을 할 때 고용승계를 주장하셔야 권리 보전이 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우선 취업을 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를 잘 모르고 계약서 등을 작성하기 때문에 낭패를 많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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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미사용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고용되신 병원 원장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을 받습니다.이럴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 후 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구획되어 매월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발생일수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에 대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수당을 매월 월급에 선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수당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제일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은 원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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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대상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크게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하게 되고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회사측 사정에 따라 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 회사에서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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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로 노동 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당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이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로 종결처리 됩니다.그러나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가 아니라거나 해고는 맞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 대응 답변서를 제출 하셔야 하고 만약 질문자의 주장이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이 될 경우 근로자의 신청은 기각결정으로 지노위에서는 종결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중노위까지만 불복을 하지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노위까지는 근로자가 져도 회사측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소송에 가서 패소하면 질문자의 소송비용도 근로자가 일정액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러니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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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아는 지인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구제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크게 2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대응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 있고 이때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통한 대응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2)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4)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요건만 구비하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다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던 해고예고수당 청구던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해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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