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대상자 수급액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 최저일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실업급여 1일 최저일액은 64,192원 x 3/8 = 24,072원 정도가 되고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 이후에는 월 단위로 28일분이 지급됩니다.28일분이면 24,072원 x 28일 = 674,016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