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법적근거도 함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 규정에 적시되어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행위(비위행위)가 있을 것을 말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료 근로자와의 갈등이 있어고 갈등 관계에 있는 동료 근로자가 질문자를 폭행한 경우이고 질문자는 별도 폭행 행위 등이 없었다면 폭행 피해자로 볼 수 있으므로피해자에 해당할 경우 질문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사유로만 해고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다만 권고사직서 +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런 서면에 서명하시면 안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