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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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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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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관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자 기준 7개월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이 됩니다.월 ~ 금요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25.3.6 ~ 2025.10.5 기간 중에서 토요일만 전부 제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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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4시간 미만근로자의 연장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법정공휴일(추석 등) 의무 유급휴일 규정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추석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법정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원래 근로일이 아닌 목요일 + 금요일 추가 근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가산수당 등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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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 4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1일 7시간 + 주 4일 단기 근로를 하고 퇴사할 경우 1)번 + 2)번 요건은 구비하지만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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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이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용직 + 일용직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통하여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용직으로 회사에서 신고하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상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세요!그래야 나중에 회사에서 잘못 신고해도 증거자료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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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법적근거도 함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 규정에 적시되어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행위(비위행위)가 있을 것을 말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료 근로자와의 갈등이 있어고 갈등 관계에 있는 동료 근로자가 질문자를 폭행한 경우이고 질문자는 별도 폭행 행위 등이 없었다면 폭행 피해자로 볼 수 있으므로피해자에 해당할 경우 질문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사유로만 해고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다만 권고사직서 +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런 서면에 서명하시면 안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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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대체자로 1년근무이후 재채용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바로 재채용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 때문에 바로 재채용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무슨 말이냐면 1년 계약직으로 이미 근로한 경우 연장 재계약 형태로 하면 추가 1년만 사용이 가능하고 합산 2년이 되면 그 이후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질문자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그런데 1년 계약직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퇴사처리 후 공백기간을 가지고 다시 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계약직 1년 근무기간이 리셋 되는 개념이라 회사는 질문자를 2년 동안 계약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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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사용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고위 조항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고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발생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 안에 질문자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시면 되고 특별히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사유를 구비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특별한 사유를 요구하여 이를 구비하지 못하면 거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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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고용24 캡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므로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므로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만 확인하는 서류이지 질문자의 총 재직기간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이직확인서 작성시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이 넘어가는 달까지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회사에서 맞게 처리하여 199일을 기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계산하여 책정해 주므로 이직확인서 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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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이때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므로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 사이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5.9.10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20245.10.9까지 근무하고 2025.10.10 상실처리가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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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시 하한액 관련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이직하는 경우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가 최종직장에서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x 7/8 = 56,168원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되어 책정됩니다.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1일 액수가 차감되어 책정될 뿐입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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