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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질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알바를 주말만 고용하고 토,일 합쳐서 13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상태입니다

한달에 한번-두번정도 평일에 대타근무로 4시간 정도 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고정적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에 15시간이 넘기게 되는데 이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알바생 개인 사유로 해당주 근무가 어려워 그 다음주 평일 중에 대체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그 주는 주 20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이 발생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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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주 불규칙하게 대체 근로를 하는 경우 그 근로는 연장근로이지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로를 해야 하는데 근로자 요청에 따라 다음주에 평일 1일을 근로한다면 이것은 전주 소정근로를 일자만 변경한 경우에 불과하여 역시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대체근로가 불규칙하게 가끔식 이루어져야 위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지 상용적으로 자주 일어난다면 실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 두번 정도 평일 대타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이므로 15시간을 넘었다 하더라도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타근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타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다면 고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실제 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컨대 추가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명시, 주휴수당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당사자 간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간헐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에 해당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간헐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즉 법정근로시간 내에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연장 및 대타 근로로 15시간이 초과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4주 평균(4주 이내의 기간을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총 13시간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연장근로, 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이는 15시간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대타근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닌 추가 근로 제공에 불과하므로 추가 근로 제공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