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시 하한액 관련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이직하는 경우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가 최종직장에서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x 7/8 = 56,168원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되어 책정됩니다.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1일 액수가 차감되어 책정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