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고용24 캡처)
안녕하세요.
제가 실제로 근무한 일자에서 차이가 너무 커서 질문드립니다.
제조업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주5일 근무했습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 포함하여 주6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기간 19.01.28~ 24.12.18(약 5년11개월)
단순월력기준 2,402일 →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2,402일x(6/7)=2,059일
조회기준 18개월전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25.8.27일로부터 18개월전→ 24.2.27~24.12.18(퇴사)
단순월력기준 295일→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296일x(6/7)=253일
근데 고용24에는 199일로 나와있습니다.(캡처)
회사에 전화해서 오늘 등록했다고해서 앚기 고용24에만 확인 가능하고
고용산재토탈사이트는 아직 안나오는데 기다려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므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므로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만 확인하는 서류이지 질문자의 총 재직기간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작성시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이 넘어가는 달까지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회사에서 맞게 처리하여 199일을 기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계산하여 책정해 주므로 이직확인서 와도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