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이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실업급여)
한달 이상 계약시 상용직, 그 미만 또는 무기직일 경우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
1. 근무하는 도중 상용직으로 제대로 등록이 된건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그냥 근로시간(1개월 이상)이면 자동으로 고용센터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하는건가요?
2. 1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신청자가 최근에 상용직으로 근무했는지 일용직인지 어디서 확인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이고 그 미만이면 일용직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따라 신고하면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조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 일용직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통하여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회사에서 신고하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상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회사에서 잘못 신고해도 증거자료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