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일도감사하는공주
내일도감사하는공주

실업급여관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2025년 3월 6일 입사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주5일 9-6 근무자이고 주휴일 포함 월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ㅜ 다들 계산법이 중구난방이더라구요. 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하여 유급일이 7일중 6일인걸로 계산하나요? 정확한 날짜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자 기준 7개월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이 됩니다.

    월 ~ 금요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25.3.6 ~ 2025.10.5 기간 중에서 토요일만 전부 제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했거나 일한 것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주5일+주휴일 1일인 1주 6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산정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80일은 약 10월 3일이 180일이 되는 날로 보이며 유급일수 즉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상황에 따라 개별 날짜에 대해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하였다고 전제한다면 입사일로부터 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넉넉히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주5일 근무자의 경우는 주휴일 포함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귀하가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다는 전제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려면 총 30주(1주당 6일이 유급이므로)가 필요하므로, 3월 6일부터 약 210일이 경과된 시점이면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산상으로는 10월 2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