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2025년 3월 6일 입사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주5일 9-6 근무자이고 주휴일 포함 월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ㅜ 다들 계산법이 중구난방이더라구요. 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하여 유급일이 7일중 6일인걸로 계산하나요? 정확한 날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자 기준 7개월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이 됩니다.
월 ~ 금요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25.3.6 ~ 2025.10.5 기간 중에서 토요일만 전부 제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했거나 일한 것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주5일+주휴일 1일인 1주 6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산정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80일은 약 10월 3일이 180일이 되는 날로 보이며 유급일수 즉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상황에 따라 개별 날짜에 대해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하였다고 전제한다면 입사일로부터 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넉넉히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주5일 근무자의 경우는 주휴일 포함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귀하가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다는 전제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려면 총 30주(1주당 6일이 유급이므로)가 필요하므로, 3월 6일부터 약 210일이 경과된 시점이면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산상으로는 10월 2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