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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물컹물컹한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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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4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단기알바 4일 하루 7시간 씩 총 28시간 알바 하는데

4일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만약에 받는다면 얼마 정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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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주 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통상시급 x 8시간 x 1주 소정근로시간/40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만약 4일만 근무를 했다면 1주가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딱 4일만 근로하는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1일 7시간 + 주 4일 단기 근로를 하고 퇴사할 경우 1)번 + 2)번 요건은 구비하지만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단기 알바의 경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의 주휴수당은 최소 1주일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