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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부드러운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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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5시간 이하로 변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같은 가게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하고

근무시간이 바뀌어서

주 15시간 이하로 4개월을 근무했는데

퇴사할 때 퇴직금과 주휴수당(15시간이상 근무한 1년)을 받을 수 없나요?

2. 4대보험을 떼지않고 3.3%만 떼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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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소득세를 3.3퍼센트 공제하였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 근무시간 주15시간 이상으로 일했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주15시간 이상 일하셨던 기간은 발생합니다.

    1.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셨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로 일했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1년이상 계속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이며,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주휴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 1년에 대해서 퇴직금 +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4개월 근로한 경우 4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 +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1년치 퇴직금 +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진정시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 내역 등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1년간 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1년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귀하의 근로자성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즉, 사용자와 귀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 역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합니다

    만약 처음 1년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이후 4개월간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4주 단위로 나누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누적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 합산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년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후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로 줄어들었다면 이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달리 이미 다 지급되었어야 정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며 미가입 시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추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자신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국가에 납부하지 않은 준조세가 있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