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말쑥한애벌래53
말쑥한애벌래53

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 다르게 하면.

작년 10월1일입사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안해서

회사에작성 하자고 했는데 입사일을 올해 1월1일로. 되어있어서 아직 싸인안했는데 4대보험은

작년 10월1일부터 올라가있구요

입사일을 1월1일로작성하면 추후 불이익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2024.10.1 입사한 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2024.10.1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2025.1.1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퇴직금 등 분쟁 발생시 2025.1.1 기준으로 입사한 것으로 우선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 입사일자를 2024.10.1로 기재해 달라고 한 후 정정이 되면 그때 서명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24년 10월 1일부터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라면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문제되는 경우(연차, 퇴직금 등)에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정확한 입사일인 10월1일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이 작성하면 근로시작일의 기산점 등 문제소지가 있으니

    실제 입사한 날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차 등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간은 매우 중요하므로 1월 1일로 한다면 지난 10월1일부터의 근로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하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정하지않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입증이 된다면 10월 1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전에 근로계약서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지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성 작성 및 교부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의 근로감독 등에서 적발되면 사용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이 10.1.자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에 입사일을 수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