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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편안한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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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3.3% 공제중인 프리랜서 입니다.

고용보험은 미가입 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 11개월씩 끊어 계약하는 형태입니다.

11개월 근무 이후 연장될 시 재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자에 해당되나 프리랜서이므로 퇴직금은 미발생이 맞나요?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시 프리랜서도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나요?

3. 고용보험 가입 시 4대보험도 필수 가입이 맞나요?

4. 저는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나 회사에서 거절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등.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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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11개월 근로계약이 지속, 반복적으로 체결되었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합쳤을 때 12개월이 넘는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을 하게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일 수는 없습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은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4.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시)

    2.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

    3. 각 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등)

    4.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고용되어 출퇴근이 강제되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정 임금을 지급 받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 되므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위와 같은 행동을 하시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가 제한되므로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자 해고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약기간만 반복, 갱신되는 것이라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그렇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