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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유망한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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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 하겠다는 알바에게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야간아르바이트생이 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하겠다는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퇴직하기 2주전 사전통보후 퇴직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직서 제출도 없이 구두로 안나오겠다고 하고 저는 출근하라는 문자를 보내고있습니다

이경우 알바생이 무단 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매장에서 사람을 빼와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경우 알바생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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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만큼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과 별개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의 퇴직으로 인해 어떤 종류의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문제이므로 현실적으로 실익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될 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무단결근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동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자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이 되면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분이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단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무단 퇴사가 아니기 때문)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민법 제660조나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단순퇴사만으로는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가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2주 전 통보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단결근 =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하고 실제 근무를 중단한 경우에도, 특별한 손해 입증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법원·노동청에서는 오히려 임금체불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근로자가 “돈 안 주면 출근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정 부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해당 직원을 상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