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10월 14일에 입사했어요. 월차가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재직 기간 중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 11. 14. : 1일 연차 발생, 25. 10. 13.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분은 25. 10. 14.에 수당으로 전환)- 24. 12. 14. : 1일 연차 발생, 25. 10. 13.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분은 25. 10. 14.에 수당으로 전환)- 25. 01. 14. : 1일 연차 발생, 25. 10. 13.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분은 25. 10. 14.에 수당으로 전환)2. 그러나 24. 10. 15. 결근하였는바, 24. 11. 14.에는 연차 1일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