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자 상시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 좀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한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속합의서는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준용하되,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함을 명시하여야합니다.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을 명시하되 그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려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