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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중도입사자 스케줄근무 휴무 개수 산정법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스케줄근무자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2. 따라서 그 근로자의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의 갯수만큼 휴무일을 부여하고 휴일대체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해야만합니다.3. 사후 휴일대체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중소기업이라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2. 회사가 그 이전에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하루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미사용일수' 이상의 금액이어야합니다.2. 따라서 주5일 &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8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미사용일수 이상의 금액이어야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을 하고 나서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2. 따라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 거절을 할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4.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2025년 1월중 유급 휴일은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같은 날인 경우, 2일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일만 유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2. 따라서 1월 주휴일에 해당하는 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일수 만큼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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