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대면 조사를 갑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언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 카톡,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 나아가 회사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조사 중 부적절한 행위에 관련된 자료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자료도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 위의 자료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사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징계 등에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