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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하운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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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3월 말에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1년정도 다녔는데 자진퇴사라 퇴사 후 계약기간 1달정도의 알바를 다니려고합니다. 그래서 1달 알바도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계약기간만 끝나면 신청이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실업급여조건중에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라는 항목도 있던데, 이건 그냥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는 경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위 항목은 어떻게 증명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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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경쓸 이유가 없고 증명도 필요없습니다. 반면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가급적 1개월 정도 알바 근무 종료 전에 임금인상 등 사장이 쉽게 승낙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재계약 조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다만, 문자 또는 카톡 등으로 재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만료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계약 갱신권유에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두로 확인하나 이는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