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됩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통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순간 즉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2. 물건을 사듯이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파기, 취소, 해지, 철회를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