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정건 전문가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사직서 제출 후, 징계위원회 예정이라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2. 다만, 퇴직일자 변경 또는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의사를 밝히고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Q.  설연휴 근무시 수당이1.5배인지 2배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급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실근로시간 X 시급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대략 2.5배가 적용됩니다.
Q.  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됩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통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순간 즉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2. 물건을 사듯이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파기, 취소, 해지, 철회를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Q.  일하는 도중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이른바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3. 근로장려금에 대한 요건은 아래의 링크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3&mi=2452
Q.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대기발령, 전보, 징계, 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2. 구제신청서 제출 전에 회사의 인사 담당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46474849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