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 정직원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 조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월급이 산정됩니다.- 기본급 (주휴포함) : (40시간 + 8시간) X 10,030원 X 4.345주 = 209시간 X 10,030원 = 2,096,270원- 연장수당 : (66시간 - 40시간) X 4.345주 X 10,030원 = 113시간 X 10,030원 = 1,133,390원- 총합 : 3,229,660원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전 기준)2.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주는 관계 기관에 근로자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사실대로 하여야합니다. 나아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과 합쳐서 세무서 및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3.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세금 및 4대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원천징수세액표에 따른 금액, 근로자가 100% 부담- 국민건강보험료 : 근로자 보수월액의 7.09%,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 기준소득월액의 9%,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고용보험료 : 근로자 보수월액의 0.9% 근로자 부담, 근로자의 보수월액 1.15% 사용자 부담- 산업보험료 : 업종에 따라 요율 상이, 사용자 100%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