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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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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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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가 다칙게되면 산재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4일 이상 통원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요양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면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본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을 '요양비'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나아가 향후 치료에 대해서는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별도의 치료비를 받지 않는 형태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Q.  이거 부당해고로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일단,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해고 자체를 이유로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 다른 절차를 통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해고를 이유로 사업주의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1.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약식소송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조사관이 주도적으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직접 서면 및 증거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법적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4.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노동부 신고 후 조사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보다, 해고 된 이후 노동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절한 대응법입니다.​5.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Q.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이메일, 카톡, 문자 등을 통한 해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Q.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직일은 퇴직일 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202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희망하면 사직서에 퇴직일을 2025. 4. 1.이라고 명시하여야합니다.또는 사직서에 '202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합니다.'라고 명시하여야합니다.
Q.  배달알바 일주일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2. 배민커넥트 또는 쿠팡잇츠 같은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통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배민커넥트 또는 쿠팡잇츠 등에서는 별도 근로시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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