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재해는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 또는 ②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 을 의미합니다.2. ②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또는 그 이후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① 학교, 직업교육 및 훈련 등을 받기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②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③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의 보육기관 및 교육기관 인솔을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진료를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기관 방문 및 요양 중이 가족 돌봄을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3.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여부 및 대중교통 이용여부는 출퇴근 재해에 판단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