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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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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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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다음 차수 활동으로 구직활동 선택했는데 구직외활동 한걸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고용복지플러센터의 선생님의 실업급여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구직활동'에서' 구직 외 활동'으로 전환을 요청하고 안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2. 또는 구직활동을 하여서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Q.  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2. 따라서 연차, 퇴직금, 호봉 등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합니다.
Q.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재해는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 또는 ②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 을 의미합니다.2. ②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또는 그 이후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① 학교, 직업교육 및 훈련 등을 받기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②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③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의 보육기관 및 교육기관 인솔을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진료를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기관 방문 및 요양 중이 가족 돌봄을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3.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여부 및 대중교통 이용여부는 출퇴근 재해에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Q.  연봉 계약 시 퇴직금 포함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은 일관되게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에, 회사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그 이유가 무엇이던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실제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말씀하신 계약서를 토대로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모성보호 관련 법령에서 유산 사산 휴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회사가 보장해야하는 유산 · 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을 기준 산정한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의 기간을 보장하여야하고, 최초 60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5일까지- 임신 12주 ~ 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까지- 임신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임신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임신 28주 이후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2. 회사가 유산 · 사산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즉각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산 · 사산휴가를 거부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 따라서 조속한 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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