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배제, 대기발령,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는 반하는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구제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에게 구제신청을 할것이라고 알려주어야 하는것인지도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제신청 시 심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양 당사자가 서면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보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부당해고·부당징계: 사건 발생일(해고일·징계일 등)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가 회사 및 근로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 또는 심문회의 진행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 심문회의 개최
판정
심문회의 후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며, 판정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가능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가능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문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 대기발령, 권고사직 등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고 부당함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는 2달 이내에 개최되고 심문회의 당일 결과가 나오며 판정서는 한달 뒤에 배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대기발령, 전보, 징계, 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 구제신청서 제출 전에 회사의 인사 담당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할 필요는 없으며, 사건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에 접수사실을 통지합니다.
구제신청 제기 후 서면 조사를 거쳐 심문회의가 개최되며, 심문회의에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회사에 별도로 알리지 않더라도 연락이 갈 것입니다. 부당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심문회의 때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건들이 발생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 측 양자가 서면들을 제출하면서 공방을 진행하고 그 후 심문회의를 진행합니다
심문회의 당일 8시즈음에 결과가 나오며, 그 후 판정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노동위원회에 접수할 경우 회사에 별도의 통보가 가기 때문에 근로자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