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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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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배제, 대기발령,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는 반하는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구제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에게 구제신청을 할것이라고 알려주어야 하는것인지도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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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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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제신청 시 심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양 당사자가 서면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보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부당해고·부당징계: 사건 발생일(해고일·징계일 등)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가 회사 및 근로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 또는 심문회의 진행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 심문회의 개최

    • 판정

      • 심문회의 후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며, 판정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가능

      •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가능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문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 대기발령, 권고사직 등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고 부당함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는 2달 이내에 개최되고 심문회의 당일 결과가 나오며 판정서는 한달 뒤에 배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대기발령, 전보, 징계, 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 구제신청서 제출 전에 회사의 인사 담당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할 필요는 없으며, 사건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에 접수사실을 통지합니다.

    구제신청 제기 후 서면 조사를 거쳐 심문회의가 개최되며, 심문회의에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담당자에게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회사에 별도로 알리지 않더라도 연락이 갈 것입니다. 부당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심문회의 때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건들이 발생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 측 양자가 서면들을 제출하면서 공방을 진행하고 그 후 심문회의를 진행합니다

    심문회의 당일 8시즈음에 결과가 나오며, 그 후 판정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노동위원회에 접수할 경우 회사에 별도의 통보가 가기 때문에 근로자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디